납기 8월 1일까지…주택‧건축물분 총 5만 4,736건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 4,736건에 대해 84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해당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1/2(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에 해당하는 4만 1,094건에 28억 4,300만 원, 건축물분 1만 3,642건에 55억 7,6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3, 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