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익 추구 금지·이해충돌 상황 막기 위한 신고의무 및 제재사항 규정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식(자료사진)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식(자료사진)

충남도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충남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충남도의회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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