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옥외광고협회와 합동단속... 1톤트럭 9대 분량 철거

 
 

대전시는 9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시 전역에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1톤 트럭 차량 9대 분량을 철거했다.

올해 1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분양아파트 등 각종 홍보성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되자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전시는, 정비 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시,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합동정비결과 1만 1,331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되었으며, 대전시는 매달 불법현수막 수거양이 감소하고 있어, 정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일제정비에서는 집중 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불법현수막 정비시간을 확대 운영했으며, 시, 5개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등 총 32명이 참여, 11개의 노선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외에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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