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민생안정정책 일환…올 6월말→12월 31일까지

 
 

논산시는 민생안정 정책 추진의 하나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올 6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달 1일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당초 올 6월말까지로 예정된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으며, 감면혜택 기종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0종 527대(임대농업기계)다.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1%이내가 실시하는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휴일에도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영세 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의 역동적인 출발에 발맞춰 농업분야에도 다양한 혁신적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요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 농업기계팀(041-746-8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도입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1만 5,000여 명의 농업인이 약 3억 원 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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