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 청소년부모 대상…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그동안 돌봄 취약계층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만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관내 약 155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차별과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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