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기대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이달 3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등을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 사업이다.

지원금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이상 145만 원 등이다.

또한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 등이다.

지급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또한,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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