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관리사무소-대전시, 28일 공조단속 등 협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박제화)가 28일 대형 교통사고, 도로 파손의 주범인 운행 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 및 충남도의 국도와 시도를 관리하는 두 기관은 이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 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운행 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 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나서는 한편, 운행 제한차량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전파, 워크숍 실시 등 주기적인 합동단속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행 제한차량 단속원 역량 강화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권영민 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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