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도시’ 이미지 UP! 일환…8월말까지 배출사업장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42-840-2473)으로 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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