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연납 시 5% 감면‥코로나19 타격 입은 운수사업자 등 100% 감면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6,374건에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올해 1월과 3월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운수사업자(버스, 택시)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감면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등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수사업자 경영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며,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에게는 감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 세액의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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