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10일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됐으며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안내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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