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4일 특별조치법 만료 따라 대민 홍보 나서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 제외)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 증여)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41-746-56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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