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계룡소방서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신종 다중이용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이 있지만,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취약 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컸다.

개정안 시행으로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전수조사 및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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