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자전거 운전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이륜차·자전거 운전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PM 운전자 안전모미착용·무면허·2인탑승행위 중점단속

충남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모임 증가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자전거·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5월 31일)에 따르면 올해 두 바퀴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이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 85%를 차지했다.

또한 두 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는 오후 시간대(12시~오후 6시)가 48.1%를 차지했고, 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으로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5%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오는 19일까지 자전거·PM운전자 대상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되 20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특히 대학가·상가·주택가 주변 이륜차(44개소),PM(41개소) 운행다수지역을 중점으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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