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만75세 이상 대상…인지기능 확인‧달라진 교통법규 등

 
 

계룡시는 26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됨과 동시에 적성검사 및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 내용은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고령운전자의 경우 예산군 또는 대전 도로교통공단교육장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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