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운영…안전사고 예방‧체계적 광고물 관리 기대

계룡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옥외광고협회‧ 상인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시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하고, 부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기간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비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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