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라 운휴일 지키기 재개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년(1. 1. ~ 12. 31.) 9회까지 가능하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중단했다.

조철휘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6월 1일부터 재개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자분들의 운휴일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 콜센터(042-120), 대전시 홈페이지(carfree.daejeon.go.kr), 승용차요일제 앱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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