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민불편 및 무질서한 난개발 등 집중 단속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는 주민불편 해소와 무질서한 난개발 근절 등을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와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우천 시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측 지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해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개발행위 적발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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