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달 맞아 본청 1층에 개설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는 5월 한 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해마다 5월 중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납세자가 도움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위택스 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8880) 운영, ARS(1544-9944), 가상계좌 안내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고를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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