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수 있다.

미신고는 미신고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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