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온라인‧방문납부 등 가능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으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홈택스)과 모바일(손택스)을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회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 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가 동봉 발송되며, 전자신고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신고도움을 제공하는 등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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