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달 30일까지 시청 및 면·동주민센터서 접수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달 30일까지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042-254-1174)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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