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에 나서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달 2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 시행에 나섰다.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 등의 구매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산품 우선구매 실적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평가 근거 마련 및 포상 조항 등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장애인복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