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월세 한시 지원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중위소득이 원가구는 100%이하, 청년독립가구는 60%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월세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안정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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