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종 시설 817곳 대상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관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 독려는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 종 시설이 대상이다.

대상 시설은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461곳, 숙박업 131곳 등 총 817곳으로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경우 1인 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로,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 및 원인 미상의 사고도 포함된다.

보험 미 가입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는 지난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8곳(숙박업소 5곳, 음식업소 13곳)에 대해 75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해당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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