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논산시가 국토교통부 검증체계에 따른 부동산거래 정밀조사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검증체계)을 이용, 적정성 검증 후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증여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 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탈세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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