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정비기준 수립...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기반 마련

 
 

대전시는 내년까지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거주자의 약 70%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비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수립된 정비기준을 '3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에 반영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앞으로 5년 내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단지내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리모렐링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이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도 과거 개발된 지역의 규모와 밀도, 건축물 용도, 주거환경 노후도, 기반시설 용량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아울러 과거 택지개발지구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시민불편 사항 등을 우선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추진중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 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30년이 경과했거나 곧 도래함에 따라 노후화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당초 목표한 2030년까지 13만가구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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