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들불 예방 일환…무신고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계룡소방서는 농촌지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 등으로 인한 들불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은 들불과 산불로 확대돼 심각한 재산피해를 낼 수 있으며, 화재로 오인된 소각행위는 119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야기하고 있다.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이맘때면 크고 작은 산불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에는 소각을 자제하고 소각 시 반드시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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