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상해사망 등 6개 부분…최대 3천만 원 보장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시민 중심안전보험’ 시행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보험 수익자가 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일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특히 지난해부터 일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최대 250만 원)를 보상 범위에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방화‧자살‧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 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41-746-6422)에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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