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방해행위 근절‧충전문화 개선 위한 법률개정 사항 홍보 등

 
 

계룡시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전기차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모든 충전시설로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해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등이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 허가받은 시설 중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총 주차면의 2%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5%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총 주차면적의 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시는 각 시설별 용도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이용 확대를 위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충전시설 관련 사항은 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840-24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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