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재배 275농가 대상 방제 전용약제 공급

논산시가 강한 전파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농가 275농가(256ha)를 대상으로 방제 전용 약제를 공급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등에서 큰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잎‧꽃‧가지‧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발생이 심한 과원은 폐원 조치해야 하며,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병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화상병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화상병 미 발생 지역인 논산시도 올해부터 의무 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했으며, 3회까지 의무방제가 가능하도록 약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방제는 전염력이 높은 개화 직전과 개화기, 초기 생육기 순으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약제방제 기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농가의 책임을 반영,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과수 화상병 약제는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므로 면적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조성한 농가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041-746-8392)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약제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식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화상병은 상시 예찰과 사전 예방 실천이 중요하다”며 “ 농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전 방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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