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대상…한우유전자 검사도 실시

논산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에 나선다.

이달 30일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영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시는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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