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내달 3일까지, 사적모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특별거리두기를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연장한다.

전체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이전처럼 11시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 정점 시기인 23일을 전후로 감소세가 예상됨에 따라 거리두기 효과 감소,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 위중증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화 우려 등을 종합해 내린 조치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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