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말까지 선납 시민에 1년 세액 ‘7.5% 경감’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시 1년 세액의 7.5%를 경감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상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연납 신청 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의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신 시민들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 건수는 2만 907건, 총 35억 9,1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500만 원 가량 증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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