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체 매뉴얼 제작‧도민참여학교 통한 주민청구조례 지원 강화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가 복잡했고, 충남도에서 2020년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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