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법무부·LH,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 체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시, 법무부, 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 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이전부지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허태정 시장, 박범계 장관,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유성구 대정동에 자리한 대전교도소는 53만 1,000㎡(수용인원 3,200명, 건축연면적 11만 8,000㎡) 규모로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된다. 이전 규모는 당초 계획((91만㎡)보다 축소돼 조성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교도소 유휴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사업 후 조성 토지 매각 및 정산 등으로 추진하여 사업시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기관들은 신축부지 면적 축소, 유휴지 선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며, 대전시는 인허가‧보상‧주민동의 및 민원대응 지원, 이전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現)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국유지 일부 선(先)사용 등을 통해 LH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하였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현준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시,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기간 축적한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신규 교정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안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법무부, LH와 13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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