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량 대비 60% 증가…이달 17일부터 접수 시작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 73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의 연비·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기관, 10%는 취약계층 ·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 물량의 10%가 택시에 배정되며,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9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로 문의하면 된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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