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까지 46일간 초등학교·학원가 주변 중점단속

 
 

충남경찰청이 최근 제주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 오는 3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14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운영이 다수인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등 90여개소이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해서 △미신고운행 △동승보호자동승의무위반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단속대상이다.

이 기간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도 벌인다.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 및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당부goT다.

한편, 충남지역 최근 3년간(‘19∼’21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50건 발생해서 이 중 어린이는 1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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