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지원 등 경제·주거·정서 등 3개 분야 7개 사업 추진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관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으로, 현행법상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5년간 정부지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시는 이들이 사회 첫걸음을 떼기에 이 같은 정부지원 자립수당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제·주거·정서 등 3개 분야에 대학입학축하금, 자립정착금 추가 지원, 전세임대주택지원, 저문 후원인제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추진,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종료되면서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2년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을 지원하고, 일정한 거주지 내에서 안정을 찾고,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또한, 정서 지원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제도를 도입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의 출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