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1년 이어 3번 째…가정용‧일반용 3개월 사용료의 50%↓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3개월 사용분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요금 감면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 부담금 포함)의 50% 감면된 고지서가 발부된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6억 2,000여 만 원의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