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9만 5천여 업체 중 19일 현재 84% 8만여 업체 신청완료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 9만 5천여 업체의 84% 수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1월 21일에서 1월 28일로 신청 기간을 1주 연장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 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 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특히, 정부지원금 수령 대상자 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금지·제한업종이 3만 2,112개 업체에 338억 1,000만 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3만 5,258개 업체에 176억 2,90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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