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최대 30% 할인 혜택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국토교통부 고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 시행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 수수료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42-840-2362)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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