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제조·가공·유통업소 및 대형마트 등 대상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설 명절을 앞두고 논산시가 이달 26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 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제조방법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큰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 우려가 높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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