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청장협, 토론회서 ‘주민투표선출’ 제시…입법·예산 등 현실적 장벽 논의

 
 

자치경찰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지역 내 경찰서장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6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핵심으로 시민이 직접 경찰서장을 뽑았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로의 자치와 분권 확대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회의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개선할 점에 관해 논의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 지방정부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황명선 대표회장은 선도적 자치분권 사례로 손꼽히는 ‘전국 최초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자치·경찰자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자치분권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대다수의 복지사무 등이 현장과 가까운 기초 지방정부가 아닌 광역에 집중되어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기초 지방정부가 직접 학대 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이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여건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장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찰서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경찰서장 직선제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산시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기초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안전망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사례”라며 “기초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조연설에 이어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의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군·구 자치경찰 활동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경희 충남도 경찰청 양성평등정책관,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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