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화목보일러 사용 25가구 대상

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가 오는 2월까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화재 취약계층 가구와 필로티 건물 중 가연성 외장재 마감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활용한 ‘안전한 집(Safety House)’시책 추진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시책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하나로 화목보일러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한 취약계층 등의 화재안전도 확보와 가연성 외장재로 마감된 필로티 건물의 급격한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안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중 25곳을 선정해 화목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를 가구당 1개씩 설치해 줄 계획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자가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 방법 및 기대효과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안전한 집(Safety House)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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