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공주시,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협약 체결

나래원 전경
나래원 전경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뜻깊은 성과를 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논산시민은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성과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된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체결과 더불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뤄졌다.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시민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으며, 공주시-공주시의회도 충남도의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대하고 협력키로 공감하면서 뜻깊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및 조례가 공포되는 3월 1일부터 공동사용이 가능케 됐다.

나래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 15세 이상(1구)은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 만 15세 미만(1구) 및 개장 유골은 각 8만 원, 죽은 태아(1구)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은 나래원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공주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부담금은 정해진 기간(3년)마다 4개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 실·과장이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논산시는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비 총 128억 원 중 화장로 1기 증설 사업비와 기타 시설 확충을 위한 12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기존 2023년 완료 예정이었던 화장로 1기 증설공사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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