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 영아 수당 지급 등 직접 수혜 확대

 
 

2022년 호랑이띠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법규와 제도가 달라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독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영아 수당 월 30만 원…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 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 수당 지급 △첫 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첫 만남 꾸러미는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로 높인다.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중소기업 취업 청년 저리 대출 2년 연장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고서도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금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가령 월세가 30만 원인 집을 임대한 청년들은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남은 금액 10만 원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제2금융권 DSR 60%→50% 하향 조정 기준 강화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 영구 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올 5월 ‘상생 소비의 달’ 지정 혜택 확대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다 전통시장에서 지난해 비해 5% 이상 지출을 더 하면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 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 유지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비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 번호를 부여하고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 복권’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올해 5월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첨금이나 대상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올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이 기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올해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받아야 하는 예외를 뒀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땐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3만 7,220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4만8,770원) 낮아진다.

전셋값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올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알뜰주유소 전환 세제 혜택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원가 압박이 있지만, 각 기관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안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P 한시 상향한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올려준다.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금지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다면 꼭 정지하고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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