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 시행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다짐

 
 

계룡시의회와 계룡시는 23일 계룡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재은 의장과 의원, 최홍묵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있은 이날 협약식은 협약 배경과 목적 안내,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 △교육기관 위탁교육 신청관리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행정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윤재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균형있는 인력 배치는 물론 시의회 인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돼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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