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경 계룡시 엄사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 주인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화목보일러의 불씨가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거주자는 침착하게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한경남 현장지휘팀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구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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