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간사 최헌묵 의원, ‘소상공인 물류창고 신설예산 3억 지원은 법률 위반’ 주장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

예결특위간사 최헌묵 의원, ‘소상공인 물류창고 신설예산 3억 지원은 법률 위반’ 주장

계룡사랑시민연대, ‘회원업소 명단조차 검증 안 된 묻지 마 예산’ 규정‥시‧의회 맹비난

계룡시의회 사상 최초로 예결특위 간사가 간사보고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일 계룡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계룡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박춘엽)에서 간사를 맡은 최헌묵 의원이 최근 신설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물류창고 신설 등의 예산 3억2,200만 원은 법률 위반이라며 간사보고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중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보조금) 제2항의 내용은 계룡시는 소상공인연합회 계룡시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중앙회 격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조금을 계룡시지회에 다시 내려 보내는 형태다. 예결특위에서 본 예산안 3억 2,200만 원 중에서 7.76%인 2,500만 원을 삭감하고 92.24%인 2억 9,700만 원을 심사했다”며 “내년도 본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얼마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2억 9,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본 민간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체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보조금)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저로서는 해당 예산이 법률에 배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특위 간사로서 간사보고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간사보고 거부를 선언했다.

최 의원이 간사보고를 거부하자 박춘엽 예결특위 위원장은 회의 규칙에 의거 간사를 대신해 소상공인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간사가 문제 삼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은 총 3억 2,200만 원으로 세부 사용처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창고 운영 3억 원(물류창고 임대료 2억 원, 복층 선반 및 CCTV 설치 5,000만 원, 물류창고 관리비 등 연간 운영비 5,000만 원), 소상공인 업체 특성화 및 브랜드 강화 2,200만 원 등이었고, 예결위 심의 결과 소상공인 공동물류창고 관리비 등 연간 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억 9,7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오병효 계룡사랑시민연대 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 상인회 임원 가운데 한 명인데 최근 계룡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립되고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상인회와 외식업 지부에 속해 있는데 이들 두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 사용처도 마찬가지로 계룡시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창고가 당장 필요한가 묻고 싶다. 차라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아스럽다. 과연 당장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창고 신설이 얼마나 절실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 관계자에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등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회원 가입업소 명단조차 가린 상태로 서류를 제출해 시는 업소 명단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산 편성 규모의 가장 기본인 회원업소 현황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어찌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상공인 업소를 위해 새롭게 창립한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들을 돕기 위한 회원업소 명단을 가리고 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에 업소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인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계룡시지부는 지난 7월 계룡 관내 50여 개 소상공인 업소의 추천을 받아 인터넷 언론사 사장을 회장으로 추천했고, 중앙회의 허가를 받아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150여 회원의 상인회와 300여 회원이 가입된 외식업계룡시지부와는 공식 협의조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기 위한 소상공인(小商工人)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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