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서 조례안‧규칙안 등 32건 처리…내년예산 2,422억 의결도

 
 

계룡시의회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 일정의 제156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안심사특위(위원장 허남영)가 심사한 계룡시장 제출 의안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와 규칙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건도 원안 가결 처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춘엽)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시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나서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442억 4,0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등 23개 부서 35건에 대해 19억 7,788만 원을 삭감, 조정한 2,422억 6,212만 원을 의결했다.

윤재은 시의회 의장은 “제5대 계룡시의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하는 의정으로 계룡시가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20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계룡을 기대하며 4만 3,000여 계룡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새해 인사로 계룡시의회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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